본인은 발부받더라도 제3자에게 제출하면 불법이 돼 처벌까지 받는 공문서가 있습니다
경찰서에서 떼는 범죄경력 증명서 얘긴데요.
그런데 이 문서가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하거나 단기취업할 때 필수 서류라는군요.
조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[리포트]
캐나다 단기취업을 준비 중인 여성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.
캐나다 대사관이 비자를 요청할 때 필수로 내라고 한 자기 열람용 범죄경력 증명서를 떼러 온 겁니다.
이 증명서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처벌 시점과 위반 법령, 처벌 수위까지 자세히 적혀 있어서
현행법은 외부 기관 제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, 유학이나 단기취업 준비 과정에 꼭 필요하다 보니, 인터넷에는 거짓말로 쉽게 발급받는 법이나 증명서 발부가 쉬운 경찰서 이름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.
[A 씨 / 해외취업 준비생]
"단호하게 (발급해 달라고) 나가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(경찰이) '쟤 필요한가보다' 하고 그냥 주는 것 같아요."
증명서를 떼주는 경찰서도 제출 용도란 걸 알면서도 민원인의 요청을 외면하기 힘듭니다.
기자가 유학 준비생을 가장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봤습니다.
외부 제출은 불법이라고 안내하지만 발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
[A 경찰서 관계자]
"이 서류는 본인확인용이에요. 확인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타인에 제공하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."
증명서 제출로 인한 법적 책임은 알아서 지라는 곳도 있습니다.
[B 경찰서 관계자]
"몰라요.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. 그 쪽에 비자를 꼭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… "
이 증명서를 외부에 제출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
현실과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청년 범법자만 양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
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
ym@donga.com
영상취재: 조승현
영상편집: 최동훈